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출산 부부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주택구매자금 대출용도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고금리 및 분양가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출산 및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 확대와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되는 정책으로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자격, 조건, 금리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이 상품은 주거 안정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맞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매자금 대출입니다.
2. 자격요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세대주 중 무주택 가구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도 4.69억 원 이하로 책정되며,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신청가능 합니다.
3. 금리 및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경우 4년간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라면 1.6~2.7%, 연 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며 1.3억 원 이하라면 2.7~3.3%로 책정됩니다. 특히 우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자녀가 있다면 명당 0.1% P, 추가 출산은 명당 0.2% P, 청약 가입은 0.3~0.5% P, 신규 분양은 0.1% P, 전자계약 매매는 0.1% 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억 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아이 한 명당 특례기간이 연장되는데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간 제공합니다. 만약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금융권에서 융자받은 1주택자의 경우라도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며, 3억 원 이내 대출할 때 특례 금리 1.1~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호 등 7만 가구 수준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합니다.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과 기금e든든 인터넷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만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이하로 확대시행 한다고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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