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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생활 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5천만원 무이자

by 원프로플러스 2023. 7. 12.

매년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층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관련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주거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위한 이주지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정부지원상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5천만원 무이자
출처 :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입니다.

이사 시 5,000만원을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1.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2. 대출자격

 1)현주거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최저주거기중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연소득 : 본인 또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3)순자산 : 2023년 기주 3.61억원 이하

 4)대출한도 및 기간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

 5)신청방법 :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서류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취급은행으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하나은행.  서류구비 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6)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관련 서류

 

 

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올해 5천호에 대해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기금 소진시에는 조기마감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40만원 한도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등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주택도시기금의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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