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인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고등학교 ·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출생일 1989년 3월 1일~2005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는 제외됨
- 취업여부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 주 90시간 이하 또는 단기근로자일 경우는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AI맞춤형 정보 확인하기=> 청년수당 신청페이지 클릭하기=>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내역 작성하기=> 서류첨부 및 제출하기
- 제출서류 -(필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3. 지급일
- 매월 29일에 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1차)4월~9월 / (2차) 7월~12월
4.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스터디공간 이용비, 독서실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납부, 교재 구입 등)
- 매월 50만 원씩 제공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은 잔액은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춧돌이 되아주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이며, 올해는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개선한 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부합되지는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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