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은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약 2.5% 정도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206만 74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천8백6십만 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재계는 최대한 인상을 낮추려 하고, 노동계는 인상 폭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지난 4년 동안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2020년은 2.87% 상승하여 8,590원, 2021년은 1.5% 상승하여 8,720원, 2022년은 5.05% 대폭 상승하여 9,160원, 2023년은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시급은 5만 원대로 오른 것보다 미미한 상승으로 평가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위해 역대 최장의 심의를 거쳤으며,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시급이 9천 원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인상률을 높이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며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산정 방식은 매년 근로자들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해는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기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의논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관련 법률 29개와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금액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휴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각종 기업들의 정기 상여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의 급여와 연봉은 상응하는 비율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임금과 연봉의 인상 한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월급 상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결정은 노동계와 재계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인 여건과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근로자들의 삶과 기업들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현실적인 상황과 정책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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