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 생과 5년 이내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는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2회 지원은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포함)에 대해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이자가 대상이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생과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6000명 지원예정이라, 서둘러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확율이 높으니, 필요서류 신속히 구비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사업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
4.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 공포(2023.8.10.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5. 신청기간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6.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된 것만 인정
7. 이자 지원 완료 시기
2023년 12월 말
8. 지원방법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1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8. 7. 25.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3.7.25.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7.25.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오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되고 잔여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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