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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생활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연장 신청방법

by 원프로플러스 2023. 10. 4.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3분기 신청이 기존 10월 2일에서 10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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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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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연장 알림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 경우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2.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3. 지급일정

 

4.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시: 카드 또는 모바일 중 택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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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5.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6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6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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