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사업이며, 정부 예산 소진 지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잊지마시고 신청기간내 필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신청방법
온라인신청(PC 및 모바일)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접속가능 / 회원가입 필요)
2. 신청기간
2023.011.1 ~ 11.30(목) 18시 까지
3.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를 해야하며(최근 3년이상 꼐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 (10.1 기준 만24세)
4. 지급일정
5.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6.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0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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